이용약관 생성기

웹사이트용 이용약관 초안을 만듭니다.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는 참고용 초안입니다. 서비스 특성에 맞게 수정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사이트를 열어놓고 보니 하단 '이용약관' 링크만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 약관을 그대로 베끼기도 찜찜하고, 처음부터 쓰자니 무슨 조항을 넣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서비스명과 운영자, 연락처, 시행일만 넣으면 자주 쓰이는 7개 조항의 약관 초안을 만들어 줍니다. 완성본이 아니라, 고쳐 쓸 출발점으로 쓰는 문서입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어떤 조항이 들어가나요

입력한 값을 넣어 7개 조항으로 된 약관 초안을 만듭니다. 이용약관에 흔히 쓰이는 기본 골격입니다.

내용
제1조 (목적)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범위를 선언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게시로 효력 발생, 변경 시 사전 공지
제3조 (서비스의 제공)제공 범위, 변경·중단 가능성
제4조 (이용자의 의무)정보 도용·운영 방해·법령 위반 금지
제5조 (저작권)콘텐츠 권리 귀속과 무단 복제 금지
제6조 (면책)불가항력 장애, 정보의 참고용 성격
제7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대한민국 법령 해석, 관할 법원

사용 순서

  1. 사이트/서비스명, 운영자, 연락 이메일, 시행일을 입력합니다.
  2. 입력하는 즉시 아래 결과창이 갱신되며, '생성' 버튼으로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3. '복사'로 전문을 가져가 필요한 조항을 고쳐 씁니다.

비워 둔 칸은 (서비스명)처럼 괄호 표시로 남으므로, 어디를 채워야 하는지 결과물에서 바로 보입니다.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이 초안은 정보 제공형 사이트를 기준으로 한 최소 골격입니다. 유료 결제·환불, 회원 탈퇴, 게시물 관리, 미성년자 이용처럼 서비스마다 반드시 필요한 조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제가 있는 서비스라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환불 기준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약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다른 문서입니다. 약관은 미리 작성해 둔 계약 내용이라 작성 의무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수립하고 공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회원가입이나 문의 폼으로 개인정보를 받는다면 약관과 별개로 처리방침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작성 시점 기준)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는 참고용 초안이므로, 실제 게시 전에는 서비스 성격에 맞게 수정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어 정리

이용약관
운영자가 다수의 이용자와 맺을 계약 내용을 미리 정해 둔 문서. 이용자가 동의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계약 내용이 됩니다.
시행일
약관이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날. 변경할 때는 새 시행일을 정하고 그 전에 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영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개인이면 이름, 사업자면 상호를 적습니다.
준거법
약관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나라의 법. 이 초안은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면책 조항
운영자가 책임지지 않는 범위를 정한 조항. 다만 약관으로 정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목적·보유기간 등을 알리는 별도 문서. 약관과 함께 두는 경우가 많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든 약관을 그대로 사이트에 올려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형 사이트를 기준으로 한 최소 골격이라, 결제·환불이나 회원 관리처럼 서비스마다 필요한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초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실제 운영 방식에 맞게 고치고, 게시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도 같이 만들어야 하나요?

네, 별개의 문서입니다. 약관은 미리 작성해 둔 계약 내용이지만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수립·공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회원가입이나 문의 폼으로 개인정보를 받는다면 약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관을 나중에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제2조에 담긴 내용대로, 변경 사유와 새 시행일을 정해 미리 공지한 뒤 시행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일수록 공지 기간을 넉넉히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기간 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시행일은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새로 만드는 약관이라면 사이트를 공개하는 날로 잡으면 됩니다. 이미 운영 중인 서비스의 약관을 바꾸는 경우라면 공지한 날보다 뒤로 두어야 사전 공지의 의미가 생깁니다.

입력칸을 비워두면 어떻게 되나요?

비운 칸은 결과물에 (서비스명), (운영자)처럼 괄호로 표시되어 남습니다. 일부러 나중에 채우려는 경우 표시가 그대로 보이니, 최종본에서는 괄호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